일상생활2

오토바이 면허 나이 16세->18세로 변경된다?!

유2 2016. 9. 10. 19:00

오토바이 면허 나이 16세->18세로 변경된다 ?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4건 중 1건은 20세 이하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이다. 오토바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오토바이 면서 취득 나이를 16세에서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추진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계로 오토바이 사고는 모두 1만9242건으로 인해 61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는것을 확인. 이가운데 20세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24%로 연령대별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오토바이 면허 나이를 조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오토바이 면허 나이가 16세에서 18세로 변경된다면 조금이라도 사고가 줄어들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이고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질주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나이를 변경하여 조금이라도 사고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추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과연 오토바이 면허 나이를 수정함으로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보호대 및 장비착용이 꼭 필요하기에 이러한 법안추진도 필요하고 생각된다. 





또한 자동차운전자 및 면허취득에 대한 부분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세계적으로 자동차면허증을 취득하는데 가능 편하고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로 많은 해외사람들이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있으며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남에 따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